표류하는 의료 법안…특사경·비대면진료법 '뒷전'

2025-02-06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의료 산업과 직결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멈춰선 만큼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시계제로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추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약 3조3761억원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의료 업무 전문성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대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및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정치권 내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특사경 법안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엄 사태로 탄핵·특검 등 굵직한 이슈가 생기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특사경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도 “법사위 위원들이 몇 번 바뀌면서 계속해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법 역시 제도화되지 못한 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일상으로 들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시범사업 범위가 전면 허용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태로, 환자와 산업계 모두 정부 방침에 따라 언제 다시 사업 범위가 줄어들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계엄 사태 전에는 복지부가 주체가 돼 논의가 이뤄질 것 같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오면서 모두 멈춰섰다”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한 정책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는 정치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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