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초과 수하물은 승객에게 기본(무료)으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노선·좌석에 따라 1~2개 무료 수하물을 싣을 수 있고, 여기에 수하물을 더하거나 수하물 무게·부피가 기준을 추가하면 초과 수하물 요금을 받고 있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1만원~4만원까지 오른다. ▲국내 출발로부터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 단거리 노선은 6만원~9만원 ▲유럽 및 아프리카와 대양주 노선은 14만원~18만원 ▲미주 노선은 20만원~ 24만원으로 상향된다.
무게 초과 요금도 인상된다. 24∼28㎏(현재 3만5천원∼9만원), 29∼32㎏(5만∼11만원)인 두 무게 범위를 통합해 6만원∼11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 역시 오른다. 노선에 따라 32㎏ 미만 시, 14만원∼29만원에서 15만원∼33만원으로, 32㎏∼45㎏는 29만원∼59만원에서 30만원∼65만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기본 제공되는 수하물 외 개수·무게별 초과 수하물에만 반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조업 비용과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