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극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화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하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씨가 사회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모든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영상 속에서 김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을 하고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범행 후 CCTV 영상이 공개될 것을 예고하며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작은 언니가 발언을 요청하며 흐느꼈다.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며 판사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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