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이브 경영진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13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어도어 전 부대표의 신고에 대해 행정 종결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어도어 경영진을 구성했던 A 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이고 부당한 불법 감사를 펼쳤다며 김주영 어도어 대표, 이경준 어도어 사내이사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 매체는 A 전 부대표의 하이브 신고 당시 민희진이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민희진이 A 전 부대표에게 “B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다.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말로 신고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A 전 부대표는 민희진과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또 지난해 3월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의혹 지목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B씨는 민희진이 A 전 부대표와의 사건에 대해 개입해 은폐하려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과 A 전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더불어 민희진이 자신과의 대화내역을 유출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최근 진행된 법원 조정 절차에서 민희진 측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조정을 결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