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회사 손실 직원에 떠넘긴 행태 비판
"민사 소송 시사 '최고장' 발송…회사와 직원, 신의 저버린 행위"
[인사이트녹경 = 최성남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과거 반포WM센터에 근무했던 직원을 상대로 '변상금 지급 최고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가 고객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중 일부를 판매 직원에 변상금 형태로 청구한 것인데, 최고서에선 향후 추가적인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선 변상금과 별도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회사와 직원 간 수백억원대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신증권 노조 측은 직원과 신의를 저버린 회사를 비판하며 금융감독원 앞에서 1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24일 과거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반포WM센터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변상금 지급 최고서'를 발송했다. 최고서에서는 작년 12월16일 개최된 인사위원회 결과 라임펀드를 일반투자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대신증권이 고객에게 대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변상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원보증보험금 청구는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회사가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증권사는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 가량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대신증권이 직원 대상으로 발송한 변상금 청구는 신원보증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라임 펀드 판매 직원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변상을 해당 직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송된 해당 직원의 최고서 내용을 보면 변상금 청구 금액은 8000만원으로 적시됐다. 대위변제금액 기준 80% 가량이 변상금으로 계산됐다.
대신증권 지점 관계자는 "8000만원에서 2억원 중반대 규모로 직원 대상 변상금 지급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2명에게 변상금 지급 최고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관련 직원에게도 순차적으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상금 청구 최고서 발송에 이어 향후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회사와 직원 사이 법적 분쟁의 장기화를 시사하고 있다. 최고서에서는 '본 변상금 지급 청구는 귀하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란 문구가 적시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상금 지급과 구상권 청구는 별개의 의미이며, 향후 회사가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이란 점을 적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고서 발송의 명분을 회사가 직원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를 본 것으로 전제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배상 요구에 나서겠다는 의미란 설명이다.
대신증권 직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신증권 지점 관계자 A씨는 "애초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라임펀드의 판매를 승인한 것은 본사"라면서 "본사에서 승인한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열심히 일한 것이 죄라면 어떤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민사 소송의 전단계인 최고장을 날리는 회사를 어떻게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냐, 이는 회사의 영업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원들은 회사가 밀어준 펀드를 판매한 것인데, (상품판매 관련) 리스크를 직원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면 펀드를 안 파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은행권과 증권업계 통틀어 펀드 판매 문제에서 고객에게 손실을 물어준 케이스는 있지만, 어떤 금융사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면서 "회사가 구상권 행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계는 물론 경제개혁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직원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시작된 대규모 금융 사건으로 같은해 10월 펀드의 환매 중단이 선언돼 약 4000명의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대규모 금융사고다.
최성남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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