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배상범위 넓히고 리딩방 피해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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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배상 손배소를 많이 다루는 금융투자 피해 집단소송 전문가로 유명하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2007년부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금융투자 피해에 관련된 가장 많은 집단소송을 수행한, 가장 많은 승소판결을 받아낸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리딩방 주식 거래' 증명으로 충분
김 변호사는 특히 올해 여러 의미 있는 사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주식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주가조작과 손해 발생 사이의 피해자별, 행위별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대신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거래한 사실만 증명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지난 11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가장 최근의 승소사례로 소개된다. 1심부터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일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의 상고심 판결을 받아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거짓 기재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매각한 주식이나 하락한 주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 손배소도 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 4곳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약 1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김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은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추가되었음은 물론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공시에 관한 정보 또는 피고 회사(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과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니케이 225지수 옵션 반대매매 무효
클라스한결의 금융투자소송팀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마진콜 없이 실행한 일본 니케이 225지수 옵션 반대매매가 무효라는 서울고법 판결, 최대주주가 소액주주를 몰아내는 이른바 '스퀴즈아웃(Squeeze Out)' 관행에 제동을 건, 주식을 100대 1로 병합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액주주가 보유한 단주를 취득, 소각했다가 위법 판단을 받은 생고뱅에 대한 소액주주 15명의 손배소 등 펀드나 새로운 유형의 파생상품 관련 소송도 단골로 수행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니케이 225지수 옵션 반대매매 무효 판결은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증권사 등의 관련 약관의 개정, 제도 개선이 예상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은 판결이다.
피고 측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김 변호사는 "판결 이후 이미 몇몇 증권사의 준법감시팀에서 파생상품 거래 등의 시스템 점검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증권사 등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법 개정 도출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회사채 투자자 손배소,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상 분식회계가 없는 재무제표가 작성, 공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대한전선 분식회계 손배소 등 수많은 금융투자 피해 집단소송을 수행해 온 김 변호사는 관련 입법의 개정, 개선에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2023년 분식회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도 그의 노력이 빛을 본 경우 중 하나다.
"시세조종이나 분식회계는 투자자 입장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펀드 등 금융상품 관련 분쟁은 대부분이 금융회사의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면 안 되고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이어 "투자할 때는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하면서도 정작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를 줄이고 구제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