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3월 말부터 '본격 시작'

2025-02-24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투트랙'으로...각각 18개월, 24개월 진행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조사 끝나면 ‘중점평가사업’ 지정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오는 3월 말 착수한다.

기본설계는 299억원을 투입해 18개월을, 환경영향평가는 57억원을 들여 24개월 동안 진행한다.

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규모와 시설물 배치, 공사기간, 설계도면이 작성된다.

제2공항은 1단계 사업으로 활주로(길이 3200m·폭 45m) 1본, 계류장(31만1000㎡·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가 설치된다.

2단계 사업은 상업(면세점·쇼핑·호텔) 및 문화복합시설, 배후시설(항공산업클러스터)이 계획됐는데, 국토부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민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1단계로 연간 169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요시설을 완공한 후 항공수요 증가세에 맞춰 연간 1992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항공여객 수요 예측 ▲입지 타당성 의혹 ▲숨골 보전 평가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대 쟁점에 대한 조사와 대책 방안이 수립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와 협의를 위해 전문가와 주민대표 2인(찬성 1명·반대 1명)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환경조사(12개월)와 본안 조사(12개월)로 진행하되, 도는 사계절 조사가 끝나면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동 현지 조사와 관계전문가 자문 등이 이뤄진다.

다만, 중점평가사업 방법과 대상은 환경부 예규로만 규정돼 있어서, 제주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조례 제·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은 24일 43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이제, 제2공항은 찬반 논쟁을 넘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형평가 5대 쟁점과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에서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2019년 착수한 제2공항 주민 상생발전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올해 상생발전 용역을 새로 하지만 2029년 착공해 3034년 개항할 경우 또 다시 많은 시간이 흘러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일순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과거 상생발전 용역은 85%까지 진행됐지만 5개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중단됐고, 현 실정에 맞게 5억원을 투입해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주민 협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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