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5900개 규모 그린벨트 풀린다···부산·울산·창원 등 15곳 지역전략사업 선정

2025-02-25

전국 비수도권 15개 지역에서 축구장 넓이의 5888배에 달하는 42㎢ 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사업이 선정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울산 울주군 U-밸리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이들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부산권(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등) 3곳, 대구권(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1곳, 광주권(미래차 산업단지 등) 3곳, 대전권(나노반도체 산업단지) 1곳, 울산권(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3곳, 창원권(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4곳이 선정됐다.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 중 심의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을 받지 않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15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와 무관하게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당초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대체지 선정을 전제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기준은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환경평가 1·2등급지 포함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총면적 42㎢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 총량과 무관하게 새롭게 풀릴 전망이다. 다만 이중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속하는 31㎢ 중 14㎢는 대체지 선정을 전제로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로 새롭게 묶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지는 이미 환경이 훼손된 지역이어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총 사업비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총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의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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