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출원, 재건축 수주 '자존심 걸었다'

2025-02-24

[비즈한국] 올해 강북권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건설이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우리나라 구축 아파트 최고 매매가격을 기록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창사 이후 사실상 최초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로, 회사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크다.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한문을 섞은 ‘압구정 現代아파트’와 ‘압구정 現代’란 이름을 각각 상표로 출원했다.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상품은 주택건축사업 등 37류 상품 10개, 건물분양업 등 36류 상품 10개, 광고·홍보업 등 35류 상품 10개 등이다. 현대건설은 20일 특허청에 우선 심사를 신청해 현재 상표 심사를 받고 있다. 상표우선심사는 출원 상표가 실제 사용되거나 사용을 준비하는 것이 명백할 때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대건설이 1970년~1980년대 서울 강남구 한강변에 있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에 조성한 대규모 공동주택이다. 1976년 1·2차가 준공된 이후 1987년 14차까지 총 6335세대가 들어섰다. 1~3차(1392세대)는 현대건설이 직접 시공했고, 4~14차는 과거 현대건설 주택사업부였던 한국도시개발(지금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 초기만 해도 열악한 교통수단과 지리적 열세, 부대시설 부족으로 인기가 없었지만, 현재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매매되는 아파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건설사가 구축 아파트 단지 이름을 신규 상표로 출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자사가 시공할 신축 단지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고 있다.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 대우건설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지에스건설 ‘메이플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브랜드 이름에 소재 지역을 결합했던 과거와 달리 단지 특징을 애칭(펫네임)으로 만들어 붙이는 단지명이 늘면서 상표권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공 수십 년이 지난 구축 단지명을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는 없었다.

이런 상표 출원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수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현대아파트(1~14차)와 한양아파트(1~8차), 미성아파트(1~2차) 등이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압구정2·3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예고했는데, 업계 1위 삼성물산과 2위 현대건설 등이 수주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상표권 등록을 마치면 현대건설은 과거 시공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향후 단지명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따내야 할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회사 창립 이후 최초인 대단지 아파트가 포함된 데다, 지난달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이후 최대어로 꼽히는 정비사업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18일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675표를 받아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340표 차로 꺾고 시공권을 거머쥐었다. 한남4구역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1조 5724억 원에 달한다.

​​상표권은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하는 표시인 상표를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를 ​현재 사용하거나 미래에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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