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병)은 “녹조 독성 기준 부재로 국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조류경보제는 1998년 도입돼 수돗물과 친수 활동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아직도 ‘남조류 세포 수’만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은 이 방식의 부정확성 때문에 이미 10년 전 폐기하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WHO와 미국, 호주는 독성농도(ppb)를 기준으로 식수·물놀이·농업용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조차 없다”며 “녹조는 루게릭병 유발 등 독성을 갖고 있는데도 정부가 측정·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상수원 구간 28곳만 측정하고, 친수 공간은 단 한 곳뿐”이라며 “국민이 직접 접촉하는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독성 농도를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에 포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상수원뿐 아니라 친수 구간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와 측정 방식이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부처 간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질의를 두고 “녹조 관리가 단순한 수질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독성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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