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제고’ 앞세운 MBK파트너스, 모순적 과거 논란

2025-01-0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다른 기업 M&A 과정에서 보여준 모순적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K가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재무구조 효율화 등의 명분으로 M&A를 성사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이 인수한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이를 안건으로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수주주 보호를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사례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언론 보도와 MBK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역대 50여개사 포트폴리오 가운데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됐거나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HK저축은행 ▲한미캐피탈 등 6개사 입니다.

이 가운데 MBK가 투자한 시점 이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MBK가 2호 펀드와 인수금융을 활용해 주식 30.9%를 1조1900억원에 인수한 한기업 A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다. MBK가 지분을 보유한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A사 정관에는 제32조(이사의 선임)와 제34조(이사의 보선)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의 기업들의 정관 역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최근 MBK가 고려아연의 주총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에 대해 밝힌 입장과 달리 애초 MBK가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로 MBK의 이 같은 애매한 입장과 관련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MBK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K의 인수, 합병 후 상장폐지된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B기업은 2009년 공개매수를 거쳐 자진 상장폐지 됐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역시, MBK가 인수한지 5개월 만인 2023년 8월 증시에서 퇴장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C사 역시 MBK가 지분을 모두 확보한 뒤 지난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헐값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주최로 열린 '자발적 상장폐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해당 기업 C사의 주주연대 대표는 "MBK가 인수한 뒤 주가 누르기에 나서 주가가 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1만8000원에 공개매수를 실시했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 겨우 공개매수를 막았더니 (MBK는)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결국 회사를 삼켰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IB업계 관계자는 "MBK가 고려아연을 타깃으로 적대적 M&A를 추진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거 투자기업에 대한 행보를 보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소액주주 권익보다 투자금 회수에 더 집중했던 MBK의 행태를 돌아보면 주주가치 제고나 주주친화 정책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MBK의 행보에 모순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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