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과징금이 이어지니 내야할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야기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80%나 줄어든 셈인데,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때문이다.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지난 11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상계했다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이때,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 재무이사를 상대로 각각 3억40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전 재무위원의 경우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받고 회사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무엇을 문제로 봤을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원래 가맹콜택시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으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모두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런데, 증선위는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이 회계처리 기준 상 맞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당시 상장을 준비하면서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 것이다.
증선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첫 주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회계처리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증선위의 의심이 현재의 카카오모빌리티에게는 과징금을 아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 까닭에 과징금도 따라 줄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하면서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 이번 과징금 축소 결정은 그때 그 발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나 타다와 같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와 같은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가 카카오 T 호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