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형평성 재검토 필요”

2025-10-19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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