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해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얻은 수익 관련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정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허위정보를 퍼뜨려 내란·폭동·테러를 선동하는 행위는 단순한 여론 조작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까지 챙기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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