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 산하에 TF를 꾸리고 최소 상반기까지는 중점 업무로 분류해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강도 높은 전방위 검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검사 범위에 대해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된다”며 “검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검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MBK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며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했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등급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의뢰받은 금감원은 이달 중 심사 의견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 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이 원장은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한 3월 중 금융위에 심사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