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상장 예비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올 재무제표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표본 선정 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 범위를 확대했다.
한공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 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하고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표본선정기준에 이미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IPO 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등을 적용받지만 IPO 이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는다. 회계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금감원과 한공회가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공회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돼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