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청약 당첨, 알고 보니 ‘위장 이혼’…부정청약 252건 적발

2025-12-01

#, A 씨는 남편과 이혼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을 시도한 끝에 서울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A씨의 위장 이혼가능성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부정 청약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로 2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고, 당첨된 주택에도 전 남편의 금융인증서로 청약을 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의 청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사례 252건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52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245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다. 적발된 실제 사례를 보면 B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과 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A씨와 같은 위장이혼이 5건, 자격개매와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다만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 127건이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2024년 12월 390건으로 폭증했다가 2025년 6월 기준 252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 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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