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 각 품목별 수입안정보험제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의 핵심 과제로 수입안정보험을 지목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축산경제의 의뢰로 충남대학교와 보험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축산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 과정에서 한돈농가 수입안정보험의 타당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보험’ 수준으론 안돼
이번 연구팀에 따르면 가축의 수입보장보험은 일반 보험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대 재해’로 분류되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재보험’ 형태로 도입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육류 가운데서도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돼지가 국가재보험을 통한 수입안정보험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국가재보험이란 보험료 뿐 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 총액이 보험사 및 재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클 경우도 정부가 그 피해를 일부 책임지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보험료만 지원하는 ‘정책보험’과는 차별화 된다.
기준가-경락가 차이 보장
연구팀은 이에 따라 돼지, 즉 한돈농가에 대한 수입안정보험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돼지 도매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보장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다.
돼지 도매시장 올림픽 평균가격(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평균값)을 기준가격으로 하되, 실제 경락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 발동 조건(당해년도 도매시장 가격)과 보험금은 기준가격 대비 보장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보장비율 따라 달라져
예를 들어 연구팀 제안 그대로 당장 올해부터 보험방식과 보험요율 등이 적용된 한돈농가 수입안정보험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보험이 발동되는 보장비율이 기준가격(지육kg당 5천28원, 2019~2014년 돼지 도매시장 올림픽 평균가격)의 100%라면 보험료는 두당 2만749원에 달하지만, 기준가격의 90%이면 두당 5천199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그러나 보장비율이 줄어들면 보험이 발동되는 도매시장 가격도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보장비율이 기준가격의 100%인 경우 2025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지육kg당 5천28원 미만일 때 그 차액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비율이 90% 일때는 4천525원부터 보험이 발동되는 것이다.
수용 여부 미지수
물론 한돈농가 수입안정보험 도입과 방식, 세부 조건 등은 범 양돈업계 차원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하는데다,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정부에서 수용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국가재보험으로서 양돈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돼지가격 폭락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더없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는 국가재보험으로써 수입보장보험도입을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돈협회의 제안이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이 된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무조건 외면하기는 어려운게 현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저돈가 기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사육기반과 함께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양돈농가 경영안정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 등에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위한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