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이 배척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침묵하게 만들고, 가해자 중심의 판결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에 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한"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5시 기준 8,88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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