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0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어도어와 하이브를 떠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끝난 건 아니다.
우선 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뚜렷하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사임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주주 간 계약을 통해 어도어 지분 18% 중 13%에 대해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가 이날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260억원을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될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사의 표명을 밝힌 입장문에서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 싸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뉴진스의 거취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하이브에 산하 레이블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사과와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하며 14일 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뉴진스는 이달 말 이후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대표 복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뉴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뉴진스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제가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업계에 계속 종사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 전 대표의 사임에 대해 어도어는 "일방적인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민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CBO)로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해 하이브의 용산 사옥을 설계하고 뉴진스 제작을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