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인증산업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제품 인증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민관학 간담회를 열고 수출형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응길(사진)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황순민 한양대 교수와 권영철 선문대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연구원, 인증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산업부 장관 명의로 국영문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와 신제품의 수의계약 등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심사 후 3년 연장 가능하다.
5개 부처의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운영한 2006년 이후 누적 인증제품은 총 1311개다. 다만 최근 인증제품이 내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수출로 성과를 내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국표원은 신제품 인증기업이 실질적인 수출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로봇·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AI) 등 첨단혁신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 건의에 따라 인증제도 평가지표를 손볼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을 신제품 인증제도와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 국장은 “최근 통상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품과 기술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제품 인증제도의 글로벌화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