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메트로 관련, 삼성물산 컨소시엄 ICC 중재 승소

2025-03-06

카타르 국유회사에 5,800억원 배상 판정

삼성물산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도하에 두 개의 메트로 역을 건설하는 계약을 종료한 카타르 국유회사 상대 ICC 중재에서 최근 승소했다. 승소금액 3억 1,500만 파운드(우리돈 약 5,800억원)의 빅 케이스로, 최근 GAR 보도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월 28일 카타르 정부 소유인 Qatar Rail에게 삼성물산 자회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스페인의 건설 그룹 OHLA가 30%, 나머지 지분은 카타르 빌딩회사(Qatar Building Company)가 보유한 컨소시엄에 위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3억 1,500만 파운드의 승소금액엔 2,400만 파운드의 법률 및 행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Qatar Rail이 역을 건설하는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종료하고 공사현장에서 떠난 것이 계약 위반이자 불법, 무효라며 Qatar Rail에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정이 나온 것.

JV는 합병 후 A&O Shearman으로 이름이 바뀐 Shearman & Sterling이 대리했으며, Qatar Rail은 Quinn Emanuel이 대리하다가 Addleshaw Goddard로 로펌이 바뀌었다.

이번 ICC 중재는 도하에 두 개의 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두 번째 ICC 중재로 2020년 제기되었다.

Qatar Rail이 빠진 후 해당 프로젝트는 그리스 그룹이 떠맡았으며, 두 개의 역은 2018년과 2019년 개통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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