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관련 사항을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2022년 11월 결성되었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출판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는 A출판사에 절차 이행을 거듭 요구했으나 시행되지 않자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중노위 재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출판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사 측은 언론노조와 무관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출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공고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A사 지부의 노동조합 적합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A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 대상”이라며 “A사는 해당 노조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