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협상력 높인다…업종별 전문성 강화 대책 등 발표

2025-10-23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공동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한 협의요청권 도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강제성과 예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40조 2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이라며 “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업종별 디지털 활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 부처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 등 구체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관세 문제 등으로 불안정해지는 통상 환경에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 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상설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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