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억지 효과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30일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방안을 보고하며, 형사처벌에 더해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도 주 1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참여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