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원대협, 2월 중 '원대협법' 국회 통과 추진한다

2025-02-0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계류 중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상정을 추진한다.

원대협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원대협법은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계류됐다. 현재 국회 상황이 상임위나 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 원대협 측은 오는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원대협법을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월 중 원대협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원대협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원대협법을 공동 발의했다. 11월에는 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원격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대협법은 원대협이 법정 기구화되지 않고서는 일반대와 같은 법규·행정·재정·정책적 지원과 대학의 대외 확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추진해 왔다.

원대협 측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원대협 회장 참여 배제 △원대협 유학사증발급 제외 △글로컬대학30·라이즈 사업 등 배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15억원 수준 등과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원대협이 법적 기구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

원대협은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 대학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일반대 중심으로 유사 원격교육 협의회가 출현해 이를 선제적으로 견인할 법정 기구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정을 기대했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지나가버렸다. 10년간 원대협법을 봐 왔지만, 이번이 원대협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라면서 “현재 미뤄놓은 현안이 많아 원대협법이 통과만 된다면 여러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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