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 ‘비공식 언어’ 구분
주정부 단위 영향 아직 없을 듯
현재 연방 정부가 각종 대민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민권법 6조에 따른 것이다.
6조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과 상관없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민자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시기에 연방에서 중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정보와 보도자료 등을 영어로만 전달했다면, 이는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부당한 처우일 수 있다. 단순히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균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 교육부와 농무부는 웹사이트와 보도자료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와 보건부는 스페인어 번역을 찾아볼 수 없다. 각 부서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예산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제공한 통역 서비스와 타 언어 문서 작성 등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행정명령은 규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식 언어 지정은 향후 다국어 서비스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는 공식 언어를 영어로 하고 있다. 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국어 9개를 지정하고, 개별 카운티에서 필요에 따라 거주민이 인구 구성에서 2% 이상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현재 영어 이외에도 13개 언어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영어가 미숙한 주민들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은 백악관의 방침에 즉각 반응했다. NBC 뉴스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관련 포스팅에는 현재(3월2일 오후 3시 기준) 1만6000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영어를 공식 언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으며, 일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식료품값을 내리고 개스값을 낮추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도 백악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연방 정부의 문서 또는 웹사이트 번역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번역 서비스 확대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프 이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자들이 자주 찾는 극소수의 연방 서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서가 영어로만 되어 있다”며 “이전에 번역된 연방 서류들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문서들의 번역 작업이 더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번역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토머스 백(롱비치) 씨는 해당 소식에 “65세 이상이거나 미국 생활이 짧으면 시민권 시험에 통역을 대동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도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최인성·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