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된다

2025-01-23

건보공단·국세청 이중 신고 해소

건보공단 "국민 편익 향상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사업장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각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에도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 이중 신고의 불편을 겪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4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