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셧다운’ 후유증
일부 투자자들 손배 청구 등 고려
거래소측 “체결 지연… 피해 없어”
일각 “보수적 보상규정 문제” 지적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로 지난 18일 코스피 시장의 주식거래가 7분간 정지돼 매수·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들은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정지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탓에 실제 보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전산 장애 관련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 전산 오류 대응 방법에 대한 글이 올라온 상태다.

거래소의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는 ‘거래소가 전산 장애로 인해 호가 접수 또는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객관적으로 매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외로 ‘거래소가 전산 장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와 ‘시세 지연 또는 매매계약 체결지연 이후에 호가가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등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전산 오류 사태에 대해 “거래 재개 후 순차적으로 접수된 거래가 처리됐기에 체결이 지연됐을 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7분간 오류였기에 이 시간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증권사가 먼저 고객에게 손실액을 보상한 후 거래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순 있지만, 거래소가 일으킨 오류에 증권사가 먼저 나서 보상할 가능성은 작다.
일각에선 보수적인 거래소의 보상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2023년 1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백업시스템 운용 실수로 80여개 종목의 거래가 30분가량 멈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문을 100% 환불 처리한 바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 종목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전산 장애로 거래소는 신뢰도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날 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매매 정보와 잔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을 현장 시연해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발 환경을 재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주 이익 보호,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정교한 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NXT 거래종목 확대를 앞두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매주 주말 NXT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