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2024-10-08

향응비 100만원 넘지 않아 1·2심 무죄

대법 "접대비 구분 시 100만원 초과 가능성 상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각각 100만원어치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김 전 회장 또한 함께 기소됐다.

술자리 총비용은 술값 240만원과 유흥접객원 및 밴드 비용 등 술값 외 비용 296만원 등 총 536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응가액 산정 결과 나 검사와 이 변호사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이라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사 2명이 나 검사 등 3명과 동석했던 당일 저녁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의 술자리, 이후 다음날 새벽 0시50분까지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만이 참석한 술자리를 나눠 향흥 가액을 산정했다. 이에 검사 2명이 떠난 이후 발생한 비용 55만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만 적용됐다.

잠시 동석했다 떠난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나 검사와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A씨 등 다른 2명은 김 전 회장이 초대한 사람들로, 나 검사가 향유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A씨의 경우 전체 향응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흥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술값 등 481만원을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A씨 등 총 6명이 안분해야 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1명 등 총 4명이 안분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계산에 따르면 1인당 최대 94만원에 그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참석자별로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기본 술값 240만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향응 제공이 완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기본 술값 240만원은 A씨에 대한 향응 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검사 2명이 떠난 후 발생한 밴드비용 등 55만원은 제공된 여흥의 특성상 피고인들과 A씨에게 균등하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기본 술값 240만원과 밴드비용 등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만원은 나머지 비용과 주점 운영자 등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전체 시간에 발생해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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