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차량 안전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차량용 소화기’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2023년 차량 화재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며 총 1만139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차량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527명, 재산 피해는 1244억54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설 연휴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5일에서 30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금요일인 31일 개인 연차를 쓰면 연휴 기간은 최장 9일로 늘어난다. 모처럼 긴 연휴에 고향 방문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차량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냉각수와 부동액을 비롯해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확인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 또 차 안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적용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본체 용기 표면의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0.7㎏·1.5㎏·3.3㎏ 단위로 분말소화기만 생산된다.
5인승 이상 승용차와 1000cc 미만인 경형 승합자동차(승합차)는 0.7㎏짜리 소화기를 두면 된다. 15인승 이하인 소형 승합차는 1.5㎏ 한 개 혹은 0.7㎏ 두 개를 설치해야 한다. 16~35인승 중형 승합차는 1.5㎏ 두 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3㎏ 한 개와 1.5㎏ 한 개를 설치하면 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동 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나연 기자 kny0621@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