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설 연휴를 맞아 교통량 증가 및 장시간 운전으로 자동차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개발원과 손보협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개년 설 연휴기간의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했다.
사고 건을 보면 평상시 대비 사고 건수가 13.6%, 대인사고 건수가 16.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인한 대인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설날 당일에는 1사고당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다. 설 당일 1사고당 피해자수는 2.3명으로 평상시 대비 58.3% 증가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20세 미만 피해자수는 평상시 대비 57.2% 늘었으며, 피해자 중 동승자 비중이 46.8%로 평상시 대비 13.4%p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78.2%로 운전자(94.5%) 대비 16.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다발시간대는 연휴 전날에는 오후 2시 이후, 연휴에는 새벽(0~4시)과 정오를 전후(오전10시~오후2시)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 전날 및 설 다음날에는 음주운전 피해자가, 설 당일에는 무면허운전 피해자가 평상시 대비 증가했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설 전날 및 설 다음날에 평상시 대비 각각 9.2%, 10.9%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피해자는 설 당일에 평상시 대비 79.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월부터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과 임의보험 지급보험금 중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