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친 후 마일리지는? 정부, ‘매의 눈’으로 들여다볼까

2025-03-06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친 뒤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는지 향후 10년간 감독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관련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사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린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중복 취항 국제선 68개 중 38%를 독과점 우려노선으로 본다. 이들 노선에서 운임 인상, 마일리지 불이익,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일어나는지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병합 방식을 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로 분산된 항공사들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정조치의 일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공정위와 협의해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로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여정성 서울대 교수(소비자학)가 맡는다. 운영 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는 대한항공에 정보 제공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정조치 이행상황은 분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같은 달 정부는 ‘항공운송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고 이행감독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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