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기재위 소관 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2025-10-30

수출입은행 6년 연속 미달…고용부담금 8.6억 납부

국세·관세·조달청만 6년 연속 의무 고용률 달성

정일영 "정부·공공기관, 먼저 장애인 고용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6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 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3명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약 9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에 미치지 못해 7700만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정일영 의원은 "데이터 기반 기관이 인력 통계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곳임에도 자체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원산지정보원은 6년 중 4회 ▲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은 3회 ▲국가데이터처는 2회 ▲기획재정부는 1회 각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은 6년 연속으로 의무 고용률을 100% 이행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차별 없는 기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확산할 수 있어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과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해서 의무 고용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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