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에코에너지(229640)가 자기주식 전량을 LS전선에 매각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LS에코에너지는 자사주 29만7303주를 주당 3만6000원에 LS전선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매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처분액은 107억 원이다.
회사는 처분 목적을 "시설자금의 조달"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금속 사업 관련 시설투자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자기주식 처분 이외에도 자체자금 및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S에코에너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희토류 금속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계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자 규모는 약 285억 원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호찌민 생산법인(LSCV)에 희토류 금속화 설비를 구축하고, 광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희토류 산화물을 정련해 희토류 금속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사주를 처분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추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근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고 코스닥 시장 전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괄 소각하거나 보유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정관 변경, 매년 보유·처분 계획 승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재계의 요구 등이 더해지면서 민주당도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초 추진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었는데 이를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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