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집서 원아 사망…교사·원장 檢 송치
식약처, 2세까지 ‘떡 급식 금지’ 지침 수정 안내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동이 질식사한 것과 관련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영유아 식단 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나섰다.

12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0분쯤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C(2)군에게 간식을 먹이다 떡이 목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백설기를 잘게 잘라 C군을 포함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직원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어린이집 측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C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응급처치 장면이 확인되지만, 아동에게 백설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질식 위험성이 있는 음식은 영유아 식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최근 지침을 수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운영·관리 지침을 수정해 안내했다. 해당 지침에는 만 2세까지 떡류 급식을 금지하고, 젤리·사탕은 전체 영유아에게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침은 따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짜주는 식단을 따르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적용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