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1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KT·카카오 선정
지난 2015년 11월 2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카카오'와 'KT'다.

● 인터파크 주도 I뱅크는 탈락 '고배'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인터파크가 주축이 된 아이(I)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케이(K)뱅크와 카카오은행 등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7∼29일 예비인가 신청자 3곳을 상대로 서류심사 및 개별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마치고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이는 의미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은행 컨소시엄,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사업초기 고객기간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날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하고,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예비인가와 함께 동일인(비금융주력자)이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한 카카오은행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은행의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의 보유한도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인가자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히 신설 은행의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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