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 씨가 당국의 1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유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장녀 유섬나(58) 씨가 낸 소송에서는 역삼세무서가 2014년 증여세 약 8000만 원을 부과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원 주주인 혁기 씨와 섬나 씨가 증여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14억 9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당국은 남매가 고지서를 여러 차례 수령하지 않아 반송 처리되자 공시송달로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혁기 씨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시송달이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섬나 씨에 대해서는 그가 당시 프랑스에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자세하게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 당국이 국내 주소지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