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8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 ’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츠(AMCHAM Insights)’ 세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이 개정 법령이 기업 및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의 지역본부(RHQ) 유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APEC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여 개, 상하이는 900여 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언급하며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변화로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라며 “이번 암참과의 세미나를 통해 제정 이후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실질적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효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 주)가 노란봉투법의 제정 경위, 주요 조문 분석, 쟁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여부,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에 따른 실무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조홍선 태평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판례와 그 법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업들이 유사 분쟁에 직면했을 때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끝으로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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