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버웍스·LG전자, 배리어프리 ‘무인주문기’ 우선구매 검증서 취득
내년 1월부터 ‘장차금법’ 확대에도 시험평가 심사 중인 민간업체 5곳뿐
NIA, “검증서 의무 아니라 의뢰 저조” vs 비버웍스, “과기부 요건 충족 증명 위해 검증서 취득”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3단계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비버웍스가 LG전자에 이어 ‘무인주문기’ 제품 중에서는 두 번째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시험평가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 확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시험평가를 의뢰하는 민간 기업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비버웍스는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자사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BSK-24F)에 대한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취득했다. 해당 검증서를 취득한 것은 ‘무인주문기’로 분류되는 제품 중에서는 LG전자와 한국전자금융이 합작한 27KC3P에 이어 두 번째다.
정보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우선구매는 국가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도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NIA가 지정한 3곳의 시험평가기관에서 검증서를 취득시, 키오스크 제조·개발사는 자사 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NIA의 검증서를 취득한 제품은 무인도서대여반납기·무인발권기·무인민원발급기·무인처방전발매기·무인발권기·무인주문기 등 총 39개다. 이 중 식당 등 민간에서 많이 쓰이는 무인주문기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차금법)이 요구하는 것이 ‘검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아니라 시험평가를 의뢰하는 제조업체들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NIA 관계자는 “해당 시험평가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장차금법이 과기부의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검증서를 취득한 제품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험평가는 공공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분야에서는 특히 검증을 위한 시간·비용을 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검증서가 과기부의 기준을 준수했다는 참고 요건이나 소명 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NIA에 따르면 현재 시험평가를 의뢰하고 심사 대기 중인 민간 업체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버웍스는 과기부의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이라는 증명을 위해 검증서를 취득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버웍스 구혜진 경영지원본부장은 “장차금법에 따르면 검증서를 취득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기부가 요구하는 의무 요건은 갖춰야만 한다”며 “검증서가 증명하는 ‘우선구매 대상’이라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중에 많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들이 과기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판매 중”이라며 “비버웍스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300만원이라는 타제품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버웍스는 장차금법 개정안 확대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법이 요구하는 제품을 따져보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검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선택지로써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3월 개정된 장차금법은 지난 1월 1단계로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에 적용됐고, 지난 7월에는 2단계로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에 적용됐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3단계로 확대돼,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도 신규 설치하는 키오스크를 과기부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구비해야 하고,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도 전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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