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후속조치 점검 차원에서 나왔다. 또 앞서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가 국민 효능감이 높다고 보고, 이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까지 확대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각 부처는 내년 1월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의 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업무보고 점검 결과를 총리실에 제출해야 하는 일도 부처별로 부여됐다. 총리실은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은 정부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최전선에 있다"며 "형식적·관행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관 운영 상황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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