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은 이사가 늘어나는 시기다. 날씨가 풀리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들도 많아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사할 집을 구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전세사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금자리와 그동안 모은 소중한 돈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점에서 일상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 전월세 사기 우려가 없는 안전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사기 피해 2만건 넘어…월세도 안심하면 안돼=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2만4668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처음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6~11월 인천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빌라를 구입할 때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입금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범행 대상은 주로 사회초년생이었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월세 계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월세는 매달 감당해야 하는 높은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무엇보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역이용해 월세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월세 계약 때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볼 수 있는 ‘안심전세앱’=집을 구하는 중이라면 미리 ‘안심전세앱’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앱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만든 것으로 전문성이 높다.
앱에는 전세 계약 전과 후에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앱에 포함된 1:1 법률상담과 전세계약 셀프테스트를 활용하면 어렵게 느껴졌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 수 있다. 또 매매시세와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중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과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청구하는 제도다.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집을 계약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진짜 임대인’이다.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소유권을 보면 된다.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산 소유주 이름이 일치하더라도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적혀 있다면 위험하다. 이는 전세계약의 효력 자체가 사라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보증금과 임대인의 대출금을 합한 돈이 집값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주택이라고 한다. 깡통주택은 임대인이 빚 상환을 회피해버릴 우려가 있다. 한때 부동산 갭투자 재테크가 유행하면서 자기 자본 없이 집을 매수한 사람이 많아 깡통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임대인의 빚도 유의해야 한다. 당해 세금이나 임금채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를 받는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국세 완납증명서’나 ‘미납 국세 열람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의 사업주라면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다만 국세 완납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도움말=국토교통부 누리집
권나연 기자 kny0621@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