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힘에서 협상조건으로 내건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 중이다.
당초 양주시의회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양주시장 돈봉투 사건을 포함한 고소 고발 3건의 취하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여야동수인 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하며 9대 양주시의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가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의 당사자가 민주당의 의장 A 후보라며, 민주당에 의장 후보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후, 양당은 양주시의회 원 구성 해법을 찾지 못하며 장기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 8월 양주시의원들이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출장을 앞두고 거마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강 시장은 양주시청 은행에서 미화 100달러를 환전한 뒤, 봉투에 넣어 시의원과 직원들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한 돈봉투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행으로 굳어진 양주시장의 거마비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는 행태는 기본 예의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발 사건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한 양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비난이 날로 거세지며 전국 망신을 톡톡히 치루고있다.
시민단체는 이날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해 16개의 근조화환을 시의회에 무더기로 보내고 양주시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실력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돈봉투 전달사건은 검찰의 시간끌기 보완수사로 1년간 지연중”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양주시장은 금권선거를 넘어 지방자치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에 관한 위반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