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촬영하고 폐업”…예비부부 울리는 ‘아이폰 스냅’ 사기

2024-11-21

내년 5월 결혼식을 위해 18만원을 주고 ‘아이폰 스냅’ 사진을 예약했던 오모(27‧여)씨는 최근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가 전문 지식을 갖춘 사진작가가 아닌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하지만 업체는 환불 없이 그대로 폐업했다. 오씨는 결국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다중 피해 사건으로 지정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송됐다. 오씨는 “다시 스냅 업체를 구하느라 시간과 돈을 썼다”며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예쁘게 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경험 없는 일반인들이 찍어주는 사진이었다니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폰 스냅은 결혼식 당일 DSLR 카메라로 찍은 ‘본식 스냅’이 아닌 아이폰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이다. 본식 스냅은 3~4개월 이후 사진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폰 스냅은 대부분 식 당일 사진을 보내준다. 상품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사진 500여장과 짧은 영상 제공 등 조건으로 20만~30만원 수준이다. 사진 전공자 작가 등을 내세워 ‘아이폰 감성’이 담긴 자연스러운 사진을 식이 끝난 직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최근 1~2년 사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필수 웨딩 상품 중 하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웨딩업계에선 일부 아이폰 스냅 업체들의 ‘알바 고용 논란’이 커지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아이폰 스냅 업체가 소개와는 달리 사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촬영작가가 아니라 경험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는 것이다. 전국에 지점을 둔 P업체는 대표 윤모씨가 직접 나서 “알바 작가를 쓰지 않는다. 자체 교육 후 테스트를 통과한 전속 작가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과거 이 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권모씨는 ‘스레드(Threads)’를 통해 스냅 업체에 알바 작가를 공급했던 인력업체 내부 자료를 제보 받았다며 20여개 아이폰 스냅 업체 명단을 폭로했다. 권씨가 공개한 자료는 인력업체에서 알바 작가를 각 아이폰 스냅 업체에 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케줄표다.

논란이 된 업체에 아이폰 스냅을 예약했던 예비 부부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업체들은 환불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약속하고도 고객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미 폐업한 업체도 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예비 부부 3000명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여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P업체 대표 윤씨는 이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실제 P 업체에서 활동했던 작가 A씨는 “알바 구인글을 보고 신청한 뒤 1시간 줌(Zoom) 교육에 이어 현장 교육과 인턴을 거쳐 사진작가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제는 사진작가 1명이 여러 업체에 촬영을 나가는 것”이라며 “신부들은 각 업체 포트폴리오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무드를 선택해 계약 하는데 작가들은 정작 그 업체 분위기를 알지도 못하고 여러 곳에서 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어떤 업체에서 촬영하는지는 촬영 당일 현장에 나가서야 알게 된다는 게 복수 작가들의 설명이다. 또다른 작가 B씨는 “9월 무렵부터 예약이 폭주하면서 한 사진작가가 여러 업체를 돌아가며 촬영하다보니 사진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알바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졌고 결국 이런 사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예비 부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사진작가들의 ‘노쇼’로 인한 예비 부부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P 업체 측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유포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현재 상황을 수습 중”이라며 “11월 20일 이후 배정된 작가님들은 사진 촬영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 소속 작가 400여명이 참여하던 단체대화방도 폭파됐다. 대부분 예비 부부들은 업체 측에 상품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예약금이 아닌 상품 가격 전체를 지불하면서 피해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웨딩 관련 업체를 고를 때 사업자등록·계약서 작성 여부와 함께 상품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가 불완전한 웨딩 시장의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웨딩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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