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 45여일 금치 징벌 내린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2025-03-25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과 관련,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그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구치소는 A씨를 45일 이상 연속 금치했고 그가 정신질환자임에도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치는 수용자를 격리하고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벌이다.

인권위는 정신질환 발현으로 인한 규율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금지하는 등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구치소 측에 권고했다.

또 법무부에는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교정시설이 유사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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