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속지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인 시민권 부여 불가’ 공약을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반면, 올해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임 첫날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법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가족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일부 민간 단체들의 추산으로는 현재 매년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동시에 여행을 가장한 원정출산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권 보호 단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 방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UC 버클리 법대 어윈 처머린스키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행정명령이 헌법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며, 만약 시행된다고 해도 수많은 소송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인 미이민자협회의 에마 윙어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 사회의 일대 혼란과 불편함을 가중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민사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