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핵심광물 비축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0일 열린 ‘2024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신설되면서 핵심광물을 공급하는 광해광업공단은 오는 2032년부터 100일분 이상의 비축의무가 부과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광물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정보수집 및 공유플랫폼 강화 △해외사무소 확대 및 기능 강화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해외 네트워크 확충 △국제기구 인력파견 및 유관기관 간 인력교류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활성화 △해외광물 시장조사단 파견 △종합민간기술지원사업 범위 확대 △종합민간기술지원사업 범위 확대 △해외 융자 및 투자 지원제도 개선 등의 국제협력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