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조공법인 대표 임기 연장안

2024-12-19

정부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표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30일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대책엔 ▲조공법인 자율성·생산성 제고 ▲조공법인 운영 투명성 확보와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조공법인 지원·관리 체계 강화 등 3대 정책분야에서 10대 중과제 19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대표 임기 연장은 첫번째 정책분야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대표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대표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표 임기 연장은 ‘조공법인 정관례’를 개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정관례 개정안을 만들어 11월19∼29일 전국 조공법인·출자조합 132곳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했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의견 조회에서 대표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농협하나로유통 본사에서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선 “농협 계열사 대표나 지역 농·축협 상임이사의 임기가 2년인데, 조공법인만 3년으로 늘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얼마든지 재임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임기를 늘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조공법인 대표는 “책임경영을 위해 대표 임기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반대로 성과가 부진한 대표가 3년간 자리를 지킨다면 경영이 악화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조공법인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2년은 부족한 시간”이라며 “대표 자리에 출자조합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3년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제도 의무 도입 등을 위한 ‘농협법’ 개정, 출자금 확대 등을 위한 ‘농협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조공법인을 대상으로 ‘2024 종합경영평가’를 벌인 결과 16곳의 우수 사무소를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강원한우조공법인이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고, 경북 김천시농협조공법인, 경북 예천군농협쌀조공법인, 기린원당농협두부조공법인 등 3곳이 농협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 “앞으로도 조공법인이 농축산물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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