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환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추가 연장…환율 높은 탓

2024-12-19

국민연금공단,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 연장

기금운용본부, 기업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유도

성과 평가 기간도 기존 1년→누적 5년으로 변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5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8차 기금위 회의'를 개최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 기간은 내년까지 추가 연장된다. 기금위는 작년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치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돼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연장하고 한도 확대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과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안'도 심의·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2021년 5월 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 기금 수익성, 탈석탄 선언의 궁극적 목적이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기금운용본부는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대화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기업의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한 경우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의 경우 투자가 허용된다.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방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대체투자의 벤치마크가 해외주식과 국내채권의 조합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다.

기금위는 "기금이 장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 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했다"며 "기존에는 상대적 성과만을 평가했으나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상대성과 평가 기준은 0.25%p(포인트), 절대성과 평가 기준은 5.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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