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총리실 이관법' 국토위 소위 통과

2025-12-04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항철위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사 유가족들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당사자인 국토부 내 사조위가 조사를 담당한 것을 ‘셀프 조사’라고 비판해 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교통소위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규제 조항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교통소위에서 법안 공청회를 열고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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